외국인 국민 연금 추납 편법 이미 막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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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한다…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 | 연합뉴스
李 “외국인 연금 추납,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 없다”|동아일보
8월31일, 어제날짜부터 여권으로 체류기간 체크해서 그 기간만큼만 인정하는쪽으로 이미 바뀜
이후에는 입법까지 안 기다리고 시행령으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함
방금 기사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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