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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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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넉살님의 댓글

 넉살

갭투자 막고 실거주자들 보호한다는 취지 같은데..
월세는 존나 오르고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질듯

아린찌님의 댓글

 아린찌

임대인 입장에선 세상 개꿀인법인데 임차인 입장에선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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