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랐던 식품 소비기한 25.10.25 본문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꼈습니다 2021년 8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식 법정 용어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효된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