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합의하는 요령
본문
몇개만 읽어봐도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돈 못받게 하려고 퍼투린 자료같네요. 보험합의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기때문에 그 안에서 받는거임. 저거 읽어볼 바에 그냥 약관 읽어보는게 확실함 약관에 금액이 명시되어잇음.
너무 고급정보라 나도 뿌리긴 좀 그런데, 교통사고시 1급~14급으로나누고, 아무리 살짝 콩 박아도 12급(어깨뻐근)은 나옴. 12급기준 주변에보면 30만원정도 ~ 3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직백수기준으로도 150만원은 받을 수 있음. 억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금액만 받아도 150이라는거임.
150만원 넘어가면 뭘하건 보험사에서 시간을 끌기위해 빙빙돌리는데 실제 법잘알의 싸움은 150 이상부터 나옴.
합의금이요. 대체로 2주정도는 누워잇고나서 합의금으로 150받는게 싸움도 없고 진상도 없고 서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