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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 필독

25.07.09

본문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내국인 및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민 부담금입니다.

단순히 출국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특정 국가 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출국납부금은 총 8,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입니다.
 
징수 방식: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 또는 

선박권 발권 시 운임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출국납부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줄요약

1 1년안에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2 저 링크 들어가서 일단 신청해라

3 커피값은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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